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되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의회 의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지난 11일 법원에 요청했다.
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라며 “주민조례발안법에 의거해 청구 자체의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다수당의 독주가 불완전한 의결로 이어질 뻔했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어떤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