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병주 서울시의원 “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당연한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되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의회 의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지난 11일 법원에 요청했다.

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라며 “주민조례발안법에 의거해 청구 자체의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다수당의 독주가 불완전한 의결로 이어질 뻔했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어떤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