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하한연령 9세 확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픈 할머니 돌보는 초등학생도 지원대상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을 애초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정서적 어려움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나이 규정으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실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아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보는 등 가족 돌봄 의무를 지게 상황이 발생함에도 실태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라며 “이들도 모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포함해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병살인 청년 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이었던 빈곤과 가족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며 “생계와 간병의 고통으로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