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하한연령 9세 확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픈 할머니 돌보는 초등학생도 지원대상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을 애초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정서적 어려움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나이 규정으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실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아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보는 등 가족 돌봄 의무를 지게 상황이 발생함에도 실태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라며 “이들도 모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포함해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병살인 청년 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이었던 빈곤과 가족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며 “생계와 간병의 고통으로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