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 주체에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총 242억 5600만원으로, 적잖은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집행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은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예산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미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