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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 전국 처음으로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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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안으로 용산구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윤 의원, “색각이상자에게 안전한 삶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
-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의 협업으로 ‘복지‧안전 도시 용산구’로 도약


윤정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색각이상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이다.

특히 색각이상자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색을 인식하거나 특정 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도심은 신호등과 같이 컬러로 위험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용산구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여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다방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회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연구나 세분화된 통계가 미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정책 지원에도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며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조사하여 색각이상자들에게 안전한 삶을 만들어 드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10월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사 내 모든 안내판과 동선 유도선을 색각이상자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 요청했었는데 현재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협조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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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