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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소송시 ‘영업비밀’ 제출 명령…발명완성으로 승계시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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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틈새메운 직무발명법 개정안 이달 공표
사용자와 종업원의 ‘불편’ 해소해 활성화 기대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 및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표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DB
올해 하반기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 및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0일 현행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 사전에 분쟁을 줄이고 소송을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표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성과에 대해 보상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을 활용해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및 연구개발 활성화의 동기 부여가 됐지만 사용자와 종업원, 과학기술계, 법조계의 다양한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우선 직무발명 승계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특허출원 등 권리화하려면 사업자에게 승계신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갖게 되고, 승계 통지 전 종업원이 양도해 무효소송이나 권리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승계통지가 아닌 발명완성 시점으로 바꿔 승계통지 부담을 없애고 불승계 의사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직무발명 분쟁이 보상금 산정에 집중되면서 권리 귀속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또 분쟁 발생시 종업원이 직무발명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지만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면 사실상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이라도 소송 판결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소송 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취소, 인증 유효기간 등을 법률로 정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확산,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와 종업원간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직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공급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자들이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료제출과 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와 종업원 간 합리적인 보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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