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 미해산 조합 5개, 미청산 조합 33개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미루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경기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의 연락 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등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