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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355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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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시 추진…전년 대비 46% 증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실적 242억 원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자,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사해 불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관련 제도를 안내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택구입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해 안내를 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추징 활동과 함께 감면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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