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자,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사해 불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관련 제도를 안내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택구입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해 안내를 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