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저금리… 올해 상반기에만 30억원 지원
업체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구는 총융자 규모를 지난해 34억 9500만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상반기에 지원한다. 구는 연 1.5%의 저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원(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운전 자금, 시설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융자 상담, 담보 평가를 받은 후 융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