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포시, ‘대차대조표→잔고증명서’ 여행업 증빙서류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포시청. 뉴스1
김포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행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성과를 냈다.

김포시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내야 했던 ‘대차대조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인을 날인한 자본금 증빙서류(대차대조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등 사무소에서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해 날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개인 사업등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 문의한 결과 여해업 등록 증빙서류를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해달라고 문체부에 공식 건의했고, 결국 수용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