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포시, ‘대차대조표→잔고증명서’ 여행업 증빙서류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포시청. 뉴스1
김포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행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성과를 냈다.

김포시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내야 했던 ‘대차대조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인을 날인한 자본금 증빙서류(대차대조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등 사무소에서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해 날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개인 사업등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 문의한 결과 여해업 등록 증빙서류를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해달라고 문체부에 공식 건의했고, 결국 수용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