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내야 했던 ‘대차대조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인을 날인한 자본금 증빙서류(대차대조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등 사무소에서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해 날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개인 사업등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 문의한 결과 여해업 등록 증빙서류를 ‘은행발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해달라고 문체부에 공식 건의했고, 결국 수용된 것이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