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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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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까지 3491개소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곳을 대상으로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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