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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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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봉먹자골목.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지난 1일 면목2동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정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받아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형성돼 식료품과 생필품, 먹거리를 제공하며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고,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돼 상인과 이용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제 두 곳은 각 제5호,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 보수도 등도 가능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풍성한 행사 개최도 가능해져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에 화재 알림이 설치, 보행환경개선,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해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 악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찾고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곳곳의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골목형상점가를 늘려오고 있다. 2022년에는 태능시장과 상봉먹자골목을, 2023년에는 사가정51길과 장미꽃빛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는 햇볕과 눈비를 막을 수 있는 스카이 어닝(접이식 지붕 시설)과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거리축제를 개최해 주민과 상인 모두가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제1~4호 골목형상점가 4곳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설맞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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