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부담금 본격 검증 착수
법정 부담금 91개 24조원대 추산영화발전기금, OTT에 부과 권고
전력기금·전기료 이중부담 지적
부담금 없애도 가격 인하 미지수
“대규모 축소 땐 추가 예산 필요해”
기재부 새달 개편 방안 마련 예정 영화관에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은 이렇게 다양하다.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이유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그림자 조세’란 수식어가 붙는다. 올해 법정부담금은 총 91개, 2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재검토를 지시한 뒤 각 부처는 부담금 존폐 및 축소·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부담금을 폐지하면 영화진흥, 전력산업 기반 마련,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불합리한 부과금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영화발전기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장 치열하다. 2007년부터 한국 영화 발전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 티켓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이 부과됐다. 영화 흥행으로 이익을 얻는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논의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상영관 사업자들은 부과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팬데믹 때 급성장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도 지난달 부담금평가보고서에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부담금은 전체의 25.5%인 6조 2662억원(8개)에 이른다. 가장 규모가 큰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기료의 3.7%로, 전기료가 오르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과 요율을 낮추자는 재계 요구가 이어져 산업부도 요율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담금의 대대적 폐지 또는 축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6483억원을 충당한다. 특별회계는 기후대기와 물 환경, 자연보전 등에 사용되는데 부담금 수입이 줄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 담배 20개비당 841원이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금연 캠페인과 교육 등에 쓰이고 있다. 소비재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해도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91개 전체 부담금을 검토해 3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부담금 존치 여부를 포함해 환경 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이정수·곽소영 기자
2024-02-1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