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같은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67억 원으로 전체 설치비의 30%를 경기도가, 50%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2070만 원 중 414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 중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 수익률 약 25%의 ‘기회 소득’이 창출된다.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 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