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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 ‘폐기물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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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장 추가 건립 강행에 ‘맞불’


박강수(맨 앞)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4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제도적 내용이 담긴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기존 소각장 시설개선으로 쓰레기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국 최초로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인 경우 기존에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구에서 소각·매립할 수 있었던 제도를 사업장배출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도 포함됐다. 구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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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