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기본 조례’ 만들어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한 규정 정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야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었지만,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에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기초의회에 토대를 만드는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 구성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등 주요 의회활동까지 기초의회에 대한 A부터 Z를 모두 담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아닌 기초의회 운영 체계 등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 탄탄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방의회를 좀 더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면서 “나아가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확보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