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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의회, ‘의회 기본 조례’ 만들어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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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기본 조례’ 만들어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한 규정 정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야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의회이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하고자 새롭게 만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가 제296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었지만,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 있던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 의회 운영에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기초의회에 토대를 만드는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실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 구성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등 주요 의회활동까지 기초의회에 대한 A부터 Z를 모두 담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아닌 기초의회 운영 체계 등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 탄탄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방의회를 좀 더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면서 “나아가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확보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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