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구로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에게는 소득을 제공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전경.구로구 제공
구로구는 지난달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현수막 수거원 9명을 선정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현수막 2000원, 족자 1000원이고 수거물과 전후 사진을 가져오면 하루 최대 10만원,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유동광고물 수거원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20명이 활동한다. 수거 물품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은 10원씩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29명이 참여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25만여개를 정비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