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광역 의정부문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3주년으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기관장 중심의 ‘지방자치법’이 그것으로, 차제에 지방의회 운영의 근본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기관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날 시상식 후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정책기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