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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안 만장일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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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의지 재확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감량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마포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포구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인 경우 신고 없이 소각·매립할 수 있었던 것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규정을 신설해 일일 최대 5500㎏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가결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전국으로 퍼진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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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