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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발의,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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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 공신력 확보 필요성 커져 건의안 발의
“전세사기 방지와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연관 없다는 상임위 입장 이해할 수 없어”


최재란 서울시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가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사전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시민 대다수가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알려지길 바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 상정이 불발되어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방지 및 시민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며 “부동산 등기 공신력의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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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