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예우 통해 자원봉사활성화 기대”
조례안은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시간(누적 1만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행사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지원 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우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차장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료 및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가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