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 늘려
중개업소 15곳 ‘전세사기 지킴이’
박일하 구청장 “취약층 보호 앞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세사기 지킴이는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다. ‘1동 1지킴이’는 ▲관할 지역 내 전월세 상담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 작성 및 특별 관리 ▲주변 중개업소 관련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박일하(사진) 동작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 연령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지킴이 등 전세사기 예방 지원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3-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