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상욱 서울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의원 발의,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직 목적, 지원 내용 등 명시
“늦게나마 근거 마련...공익 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오랫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가 설정되어 기쁘다”라며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