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발의,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직 목적, 지원 내용 등 명시
“늦게나마 근거 마련...공익 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오랫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가 설정되어 기쁘다”라며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