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HUG 확인서 받아야 자격
오늘부터 접수, 이달내 지급 개시
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를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가구가량으로 집계됐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gg24.gg.go.kr)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내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명종원 기자
2024-03-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