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기간 ‘지역 슬럼화’ 방지
위반 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집중 이주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구는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고 7일 설명했다.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 오후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2인 1조 단속반 2개 조를 투입해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2일까지 한남3구역 내 700여곳을 점검,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10건에 대해 과태료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 중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어려운 형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