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며, 1대당 최대 27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이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방세환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환경 보호에 시민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