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은 자진신고 유도·안전사고 사전 예방
놀이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가 적발됐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키즈카페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다.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가 있는 시설이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 이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미니 에어바운스·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객이 늘고 유기기구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하고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뜀매트·안전패트와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갖추지 않고 영업한 4곳이 적발됐다. 애초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정산 신고 했다면, 신고 처리·확인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지점이다.
이 중 한 곳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곳을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