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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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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촉 의무 부여
“청년들은 정책 체감도 높이고 서울시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맡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맡은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소관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가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들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서울시는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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