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 질 높은 산림교육 실시가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산림교육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도시생활 속에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또 도시민이 힐링과 재충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에 더한 전문성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과 그 가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