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갈취와 채용강요, 거절하면 공사 방해 협박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30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돌며 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건설노조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장 3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단체협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총 18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동료 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한데 이어 이를 거절하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갈취와 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