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 코앞, 서울시 폐교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설립 조례개정안 발의
건강한 노년기 핵심인 균형 잡힌 식사·문화 및 단체 생활, 노인 와상생활 시기 늦춰
“노인복지주택 설립에 폐교 활용이라는 현실적 대안 제시, 공공 참여로 비용 낮추며 노후대책 기대”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7일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대한민국 인구(약 5171만명) 중 만 65세 이상 비중은 19.2%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등 노인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후기고령자(75세 이상) 중 거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끼니 준비가 어려워 단숨에 건강이 쇠퇴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거쳐 와상생활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 노년층 추세로, 노인복지주택의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에서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 이외 문화생활, 단체활동 등을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누워서 지내는 노년 시기를 최대한 미룰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 인구 대비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거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고령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추계 통계표에 따르면 2050년 서울시 후기고령자 인구는 181만 8000명으로 절대적 후기노령화 인구가 서울에 가장 많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유무상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교는 원래 주거시설과 인접한 입지로 노인 거주 필수 요건인 병원 근접성과 교통 편리성에 부합한다.
김 의원은 “침대에서 생활하는 와상생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건강한 노년 시기의 핵심과제다. 거동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한 어르신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고 문화생활과 단체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게 된다”라며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인복지주택 설립 참여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면 현재 어르신들께 부담되던 노인복지주택 입소·거주 비용 등이 감소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