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11일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적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 괄호 안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동·호수 정보 등은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또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선순위 확인과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출퇴근 도중 자녀의 등하교나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6-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