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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쓴 청년에 할인액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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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사용한 19~39세
새달 5일 오후 4시 접수 마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1인당 월 요금의 7000원을 돌려받는다. 대상은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말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19~39세 청년이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접수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다.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6∼30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제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달부터는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다.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강신 기자
2024-07-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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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