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금천구 관계자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를 격려하고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며 업무 분담 직원의 분담 누적일 수에 따라 연간 최소 3만 원 최대 10만 원 상당의 격려포인트를 지급한다.
금천구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한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편의 의자와 미니공기청정기를 대여하고 전자파 차단 담요와 가습기를 지급한다.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단체보험으로 5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육아시간 특별휴가 제도는 육아 중인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업무 분담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직원 간 배려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