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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해야”···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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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토론회 기념사진(경기도 제공)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을 정비할 때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지만,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등 토론자들도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염태영 국회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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