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문제해결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약속
“학생들 편의 최우선으로 한 학교배정지침 확정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이번 간담회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중학교 신설 및 학군배치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중학교 신설 예정용지는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신설 ‘부적정’을 통보받아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지만, 오는 2024년 11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완료 시 중학생 수가 약 1384명 이상 추가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3년 12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에게 도시형캠퍼스 신설(안) 검토를 요청했고, 조합에서는 올해 4월 조합원 투표 결과 81%의 찬성으로 도시형캠퍼스 신설(안)을 채택했다.
이에 내년 4월, 해당 학교 용지의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신설(안)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민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신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조례안에 따라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해당 중학교 용지를 경미한 변경으로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강력 반대 및 김영철 시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4월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신설(안)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완료시까지는 정비계획 변경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지 회장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개정조례안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관련 상위법인 ‘학교용지특례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시 관련 부서인 교육부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와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신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있는 만큼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준공을 목전에 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본 조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순히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령의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함이 있는바, 소급 적용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27일에 시작하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파교육지원청은 향후 4년 동안은 학생들을 인근거리 대중교통 30분 이내의 중학교에 무작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이와 같은 교육지원청의 방침이 교육권에 대한 선택의 자유 및 학생들의 편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며, 도보권역인 인근 동북중학교와 한산중학교로 100%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중학교 배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학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입주 시기와 개교시기의 차이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문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족 문제 등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가장 중시하여,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