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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119 구급차 이용한 사망자 수습 방안 마련돼야…내부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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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 개정 제기돼


전남도의회 서동욱(더불어민주당·순천4)의원
긴급 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가 사망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서동욱(더불어민주당·순천4)의원은 지난 18일 전남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매뉴얼)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재난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사망자 이송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119구급차가 사망자까지 이송할 경우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망자라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현장 출동한 대원들이 명백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명 회복의 가능성 존중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재 소방청에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망자 이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이 정리되면 관계기관과 협의 후 내부 규정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에게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80만원 청구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119구급차의 사망자 이송 여부, 애도 기간에 청구서를 보낸 것과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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