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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주민 숨진 광양 산사태 마을···현장은 3년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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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산사태 발생 광양 탄치마을
땅 주인과 갈등으로 복구 삽도 못 떠


2021년 7월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집 4채가 소실된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 피해지에 임시방편으로 방수포가 3년째 덮혀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3년전 폭우로 야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이 덮치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마을이 쑥대밭 된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21년 7월 6일 오전 6시쯤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 355㎜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경사지 토사가 무너져 주택 4채를 덮쳤다. 주민들은 맨발로 대피하는 등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모(여·81)씨는 위험을 느끼고 빠져나오다 갑자기 불어닥친 흙에 휩쓸리면서 생명을 잃었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 위 공사장에서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비만 오면 토사가 쏟아져 시청에 민원까지 넣었는데 결국 사고가 났다”며 “절개지 석축 쌓기 등 공사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원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피해 현장은 3년이 지났는데도 복구 작업은 삽도 뜨지 못해 장마철을 맞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부서진 집들은 콘크리트 내벽을 그대로 드러낸 채 방치돼 있고, 사고 직후 임시방편으로 덮어놨던 파란 방수포만 그대로 덮혀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산사태로 8평짜리 컨테이너에서 2년을 보냈는데 그날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며 “몇 년째 비닐만 씌워놓고 손을 안대고 있으면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같은 원인은 산사태 피해 부지 소유주와 광양시가 보상 범위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서다. 집을 잃은 이재민이기도 한 토지주 A씨는 보상 범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산사태 전 73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토지 합의금에 주택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사고 직후에도 주택 철물 구조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시에서 멋대로 치워버려 감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 갈등이 계속되면서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졌다”며 “최근 시작한 수용 재결 절차가 끝나면 우기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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