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위한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8.28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대응해 24시간 이내에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삭제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하기로 했다. 방심위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쇄형 소셜미디어(SNS)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유포돼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영상이 삭제·차단될 수 있게 조치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핫라인 구축으로 시스템을 연계해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자 72명에게 772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해 신고 방법과 범죄 채증 방법을 안내한다. 또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도 연결한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