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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획일적 지원은 차별… 규모·회원수 따져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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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 8792곳 운영·냉난방비
연간 442만원씩 같아 복지 차이
“금액 합리적 산정, 농어촌 더 줘야”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국·지방비 지원이 등록회원 수나 건물 크기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로당 지원금이 오히려 복지혜택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6만 8792개 경로당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국·지방비로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가 똑같이 지원된다. 간식비는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비례하지 않아 규모가 클수록 역차별받는다.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회원 수가 많든지 적든지 무조건 1곳당 연간 192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냉난방비 지원금은 250만원이다. 난방비 200만원, 냉방비 35만원, 나머지 15만원은 양곡비(20㎏ 들이 쌀 5~8포대)다. 부식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를 통합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간식비는 등록회원 30인 이하 20만원, 50인 이하 25만원, 100명 이하 30만원, 100명 이상 4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회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이 줄어든다.

이처럼 등록회원 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경로당 지원금이 사실상 똑같아 결과적으로 1인당 복지혜택에 차이가 발생한다. 합리적으로 경로당 지원금을 산정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652개 경로당에 2만 6721명이 등록했으며 1곳당 이용자가 적게는 20명, 많게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지원금이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일 점심 제공을 한다고 밝혔으나 등록회원이 많은 경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급기야 노인들이 필수 비용인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줄여 점심을 먹거나 부식비로 사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더구나 등록회원이 많을수록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일부 노인들은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차등지급 방안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다. 여가시설이 적어 경로당 이용 수요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로당 등록회원 수와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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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