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한 ‘경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한층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영천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고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의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산업공정을 합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4,987만톤으로 경북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내 154개의 산업단지 중 69개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이 먼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