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항공기로 기동전단 구성
불법조업·공무집행방해 ‘철퇴’
해경은 “지난달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들이 출현하기 시작해 최근 하루평균 200여척 관측되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또 해경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120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저인망) 어선이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 허가어선으로 위장한 가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경은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함정 9척과 항공기 3대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구성해 18일까지 나흘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서해 NLL 인근에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타망어선을 타깃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최고액으로 부과하고, 선박 몰수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10-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