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광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 동호인들이 운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스포츠 상해 예방을 위한 교육, 스포츠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스포츠 정책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