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ILO 협약 위반 가능성 지적
돌봄 노동 가치 하락과 인력 이탈 우려 포용도시 서울과도 배치된 정책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비판하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적 논의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건의로 도입됐으며, 올해 7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근무 여건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강남 3구에 신청이 집중되는 등 계층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 더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 없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이고, 차별 없는 포용도시를 표방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하는 것을 더 이상 서울시의 공식 입장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차별적 임금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