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내달 시범 도입…내년 2월 전면 시행
경기 군포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달부터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고지가 가능하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 간은 시범 운영하고,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도착하면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관련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이 어려운 거주불명자와 해외체류자에게도 체납 명세를 안내할 수 있어 군포시는 높은 송달률과 함께 징수율이 향상되고 종이 소비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으로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는 가운데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