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도시 생태계의 핵심축인 한강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생명의 공간 한강, 미래세대 위해 한강 개발과 생태의 균형의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