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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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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4개 분야(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상황, 외부 미세먼지 유입, 겨울철 난방사용 등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구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 2부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연계·활용한 교통량 감축 등을 실시한다.

관내 대형 건물(에너지 다소비 건물) 8곳에 대한 적정 난방 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3곳,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2곳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3곳(경인로, 구로중앙로, 서해안로 일부 구간)을 하루 4회 이상 청소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9곳에 대한 실내 공기 질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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