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등 10개 마을 주민과 14년간 지속적으로 종상향 추진
26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
제1종 전용→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용적률 150%, 3층까지 주거 정비 가능
“2010년 시의원 첫발 내딛는 순간 주어진 숙제…그동안 기다려준 주민에 감사”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14년 노력 끝에 서초구 본마을 등 10개 마을 종상향 확정을 끌어냈다.
이번에 종상향 확정된 10개 마을은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이 일대는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로 지난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되며 용적률 최대 100%의 최고 2층짜리 주택 건축만 허용되어왔다.
특히 2009년 서울시가 이 일대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으로 종상향을 약속했으나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 의장은 “이 일대 종상향 문제는 2010년 시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어진 숙제”였다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종상향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장은 지난 11월 12일 서울시 관계자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m로 제한됐던 높이는 12m까지 완화됐고, 건축선 2m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구 위임사항으로 확정했다.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건물 층수는 3층까지 상향됐다.
이후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최종 결정고시됐다.
향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 기준이 적용된다.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하에는 주거 시설을 마련할 수 없다.
최 의장은 “주거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이자 매일 마주치는 일상의 불편으로 그동안 주민 입장에 서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라며 “힘든 상황에도 14년이라는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특히 이 일대는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주택이 많은데 앞으로 주거 정비를 통해 기존 마을의 정온함은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저층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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