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시민단체 “성범죄자 옹호” 반발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와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는데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송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져 당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했다.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으로 감싼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