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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男’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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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일어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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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