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부모 아동 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나선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정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월 393만 원)로 높였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된다.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천 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가구당 5만→ 6만 원으로 1만 원 올렸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55만 원) 아동 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자립 촉진 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경기도는 30호(수원 10, 안산 20) 규모의 주택을 제공해,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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